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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 혜택 총정리 <임신 바우처, 첫 만남 이용권, 출산 지원금,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출택총당

by Class_cherry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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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임신사실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바우처 형식의 지원금이 해당 카드에 충전. 

지정된 제공 기관에서 지정한 품목 구입가능.

 

 

지원금액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쌍둥이) 140만원

 

신청 방법

1. 초음파 상에서 아기집관찰, 유산, 자궁 외 임신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류 발급

 

2. PC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the건강보험 어플 접속하여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병원에서 직접 신청서를 올려주는 경우 생략가능)

 

3. 원하는 카드사 또는 미즈톡톡, 베베폼, 베팡 등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은 혜택 비교 후 별도 신청, 발급 필요

 

4. 카드 발급 후 포인트 적립 승인 문자 확인 후 사용

 

 

카드 신청 인기 사이트 첨부
https://m.miztalktalk.com/index.asp 미즈톡톡
http://m.bebeform.co.kr/index.asp 베베폼
http://bebe-box.co.kr/ 베팡

미즈톡톡 사이트_카드 혜택 비교 예시

사용기한

출산일 기준 2년 이내.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모두 소멸

 

 


2024년 첫 만남 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정상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경우 200만원 바우처 신청가능.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혜택으로 바우처 지급.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바우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 , 할부 및 정기결제 불가.

제외 대상 판매점 이외의 온라인(쿠팡, 11번가 등)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

 

신청 방법

1. 주민등록상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나 또는 정부 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카드발급 후 신청가능)

 

신청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복지로

 

사용기한

아이의 출생 일자로부터 1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모두 소멸

 

 


2024년 출산 지원금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어 지역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시 여도 구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거주지역을 검색 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s://www.childcare.go.kr/ 아이사랑

↑위 사이트 접속 후 출산 - 출산지원금 탭에서 검색 후 확인가능

 

신청방법

영아 출생신고일 기준 주소지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2024년 부모급여(=부모수당)

 

부모급여는 만 2살 미만 아동이 가정 양육,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이다.

 

지원 금액

0(0개월-11개월)

월 100만원

 

1(12개월-23개월)

월 50만원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로 신청 시 출생월부터 지급 가능 (매월 25일 계좌 입금)

 

사이트 첨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7 복지로

온라인은 부모만 신청 가능, 아동 명의 계좌로도 가능

 


2024년 아동수당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구비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출택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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