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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도우미 신청방법 / 산후도우미 온라인, 방문 신청 / 타지역 산후 도우미 신청 #산도타신

by Class_cherry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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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도우미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후 도우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할 보건소 전화 해보기!

관할 지역마다 신청 순서가 다를 수 있고, 본인부담금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좋지만,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여 알아보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전화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산후 도우미 업체에 신청하기 전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신청 접수 후 소득금액에 따른 등급책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산후 도우미를 신청하는 경우, 남편이 대리인으로 방문하더라도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타 지역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거주지의 관할지역에서 원하는 업체나 관리사가 없거나,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정부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공이 되는 기관을 검색할 때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서비스기관검색으로 들어가신 후 제공기관 검색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을 클릭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역 설정 후 품질평가와 제공인력수, 이용자수 등 세부적인 조건을 설정해서 조회를 하면 해당 지역의 산후 도우미 업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제공기관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하는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에 대한 상세정보를 클릭하신 후 검토 해보시고 직접 기관에 연락을 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산예정일 보다 빠르게 출산을 하게 되거나, 선택 제왕으로  제왕절개 날짜가 지정이 되어있으신 분들은

날짜가 적혀있는 의사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해당 출산 날짜 기준 출산 40일 전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로

기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이경우 보건소 방문신청만 가능하다고 했으나, 관할 보건소 지침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보건소로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산후도우미 이용 지원 금액 확인 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 사업별 소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후 도우미 신청 방법

 

ㅁ 방문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ㅁ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홈페이지 안내사항 > 신청 전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사전 상담 권장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홈페이지 발급)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약관동의 체크,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입력 > 인증서 로그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전부공개/ 직접인쇄/ 국내기관제출용 > PDF파일 저장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법원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 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산부인과 발급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개인민원업무목록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확인서 > 인증서 로그인

자격확인서 > 본인 주민등록등본확인 > 자격확인서 취득내역에 '본인/배우자'선택 > 프린트 발급 > PDF 저장

맞벌이일 경우 본인, 배우자 각각 발급 필요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 납부확인용, 국문, 1년 기준, 건강정기요양보험료

본인/배우자 각각 발급 필요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 육아휴직 증명서 (본인 사업장에서 발급)

육아휴직인 경우 증명서 제출 필요

 

구비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복지로에서 산후 도우미 신청 가능!

조금만 더 힘내 봅시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1. 사이트 접속하기 https://bokjiro.go.kr
  2. 인증서 로그인 (간편 인증서,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3. 서비스 신청  클릭  
  4. 임신출산 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하기 ✔️체크
  5. 화면 아래 저장 후 다음 단계 클릭, 안내메시지 확인 후 하단 확인 버튼 클릭
  6. 개인정보 활용동의 / 필수동의사항으로 전체 동의 후 다음 버튼 클릭
  7.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모두 클릭 후 확인
  8. 복지 서비스 신청 기본정보 입력                                                                                                                                                     신청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통지방법과 가구원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입력 필요자동으로 구성원정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가족 구성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가족 구성원 정보 변경 등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9. 산후도우미 서비스 선택, 대상자 확인
  10. 복지 서비스 신청 개별 정보 입력
  11. 다운로드하였던 구비서류 업로드 후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 업로드 후 제출 하기 누르면 끝!

 

 

*온, 오프라인 동일 조건

등급이 책정된 후 산후도우미 업체 선정 후 신청 가능

 

 

 

 

# 산도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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